↑ 수성구 범어공원 전경 [사진= 대구시] |
대구시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지난해 8월)에 따라 올해 7월 시행되는 공원 일몰 이전에 시민들의 휴식처인 숲을 지키기 위해 20곳의 우선조성대상공원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통한 협의매수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관내 협의매수 대상 공원부지는 약 91만㎡이며, 시는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사전행정절차인 협의매수 대상토지에 대한 지장물조사용역을 작년 12월 완료했다. 시는 현장조사를 거쳐 감정평가와 가격결정 후 매매를 위한 토지 소유자와의 적극적인 협의 등을 거쳐 최대한 많은 토지를 매입할 방침이다.
이번에 첫 매입에 성공한 범어공원의 부지 감정평가를 위한 동의율은 협의매수 대상 부지 64만7000㎡ 중 40만㎡(동의율 65%)에 달한다. 시는 우선 2만8419㎡(협의매수 대상 공원의 3%)에 대한 매매계약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동의 부지 전체에 대해 감정평가가 끝나는 이달 중순경 본격적으로 매입 협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범어공원 등 도심 내 공원부지는 토지의 특성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사용이익이 적은 임야의 경우 향후 매수 수요가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원 일몰 전까지 협의매수 토지매입이 차질없이 진
권영진 시장은 "협의매수 등 보상이 원활히 진행돼 보다 많은 공원이 확충되면 시민들에게 보다 풍요로운 녹색공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서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공원부지 토지소유자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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