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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오전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8일 오전 1시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회사 내 지위와 업무 내용, 범죄혐의와 관련한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관여 여부, 위법사항 인식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 근무 회사와 해외업체의 관련 법적분쟁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사기와 자본시장법·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와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2액)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지난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신고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지난 5월 식약처가 허가를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17년 7월 품목허가를 받은 인보사는 지난 3월 유통·판매가 중지되기까지 3707건 투여됐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주성분을 속여 식약처 허가를 받았기에 인보사 주사를 맞은 환자들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한다고 봤다.
이 대표는 인보사 허가가 취소된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포의 유래를 착오했고, 그 사실을 불찰로 인해
이 대표는 또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회사 가치를 상장 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해 장부를 조작하고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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