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6일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10일 오후 8시 25분께 청주시 흥덕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탄 뒤, 택시기사 B씨가 '신호를 위반해 빨리 가라'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해 자칫 큰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