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바람,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자유법치센터 등 보수 시민단체는 오늘(24일) "정치 편향적 교육 논란을 고발한 인헌고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보복 징계를 받게 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진정서 제출 전에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이 두 학생의 입을 막으려는 것으로 두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학교가 이 학생들을 징계하는 것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규정된 학생들의 양심의 자유와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는 두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한 조사와 구제 절차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 관악구 소재 공립 일반고인 인헌고에 다니는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학수연) 소속 학생들은 올해 10월 "인헌고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반일사상을 강요하는 '사상독재'를 하고, 학생들을 정치적 노리개로 이용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영상에는 인헌고 교내 마라톤대회 때 학생들이 반일(反日)구호를 외치는 등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약 1개월간 현장 조사를 벌인 뒤 "학생이 보기에 일부 부적절
인헌고는 이들이 올린 영상에 출연을 원치 않는 학생들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모레(26일)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열고 학수연 소속 학생 2명을 징계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