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상품을 출시하기 전 금융당국에 약관을 신고하는 절차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바뀐다. 금융상품 출시 속도가 그만큼 빨라진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법·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같은 내용의 약관 관련 법률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도 법 개정안과 시행일이 같다. 금융상품 약관을 개정하려면 지금까지는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사후보고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제도가 변경되면서 사후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신고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금융위는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아직 출시된 적이 없어 예측하지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용자 권리 축소·의무 확대를 위한 약관 개정 등이 사전신고 대상이다.
이 밖에 금융위는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 행위를 은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불공정 영업 행위' 가운데 하나로 추가했다. 대출차주가 제공한 정보, 대출자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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