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상품 수만 점을 유통하고 팔아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버젓이 가짜를 팔면서 손님도 다 알고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곳도 있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의 한 의류매장입니다.
단속반이 창고 안 가짜 명품을 찾아내 상자에 담아갑니다.
인터넷으로 회원을 모집하고서 의류와 신발, 가방 등 명품 로고를 붙인 위조품을 팔았습니다.
인천의 한 물류창고에선 특허청에 등록된 것과 유사한 상표의 마사지 겔을 밀수입해 인터넷에 팔다가 적발됐고,
수도권 여러 곳에 휴대전화 수리점을 만들고선 위조부품을 사용하다 적발된 곳도 있습니다.
업자들은 손님들도 가짜라는 걸 알고 있다며 위조품 판매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합니다.
▶ 인터뷰 : 휴대전화 위조부품 판매업자
- "(정품은) 좀 비싸다고 해서 잘 안 하는데, 그걸 아시는 분들은 (위조품을 삽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최근 3개월 동안 위조상품 유통과 판매 경로를 조사해 불법을 저지른 12명을 적발했습니다.
가짜 명품부터 성인용품과 휴대전화 위조부품까지 5만 7천여 점을 팔아 1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 인터뷰 : 김영수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작한 위조품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더러 감전이나 폭발 사고 때문에 도민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위조상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7년이나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화면제공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