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정 전 회장의 동생 정두현씨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1심은 정 전 회장과 정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구속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죄로 하지만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된 내용에 따라 업무상 배임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유무죄가 일부 바뀌었지만 집행유예 판결은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회장은 2015년 11월부터 미스터피자 가맹점주에게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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