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공정경쟁의 틀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타다 측은 당장 문을 닫을 위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34조 때문입니다.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고 공항과 항만 근처에서 대여할 경우로 한정한 건데, 현행 타다 서비스는 명백한 불법이 됩니다.
그럼 타다 서비스는 정말 불가능해지는 걸까.
대신 플랫폼 사업자로 새로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일정 기여금을 내고 새로 면허를 따는 방식인데 법 개정 후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 담길 예정입니다.
검찰 기소로 재판 결과에 따라 아예 사업을 접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 인터뷰 : 김상도 /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 "불법성 논란을 해결하고합법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할 기회를 주는…"
하지만, 타다 측은 정부가 면허 차량 대수를 통제하고, 기여금을 내도록 한 것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3백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여금 부담까지 더해지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타다 측의 날 선 발언은 법 개정 후 시행령 제정을 염두에 둔 여론전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강경우 /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
- "기여금이나, 시행령을 만들 때 될 수 있으면 타다 측에 유리하게 하려는 전략들을 세우고 있다고…"
타다가 존속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정부가 정할 기여금의 규모나 면허 차량 대수 등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 mbnlkj@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