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톨게이트 노조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여태까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1400여명 대부분이 본사 정규직이 됐다. 잇따른 패소와 민주노총에 압박에 따른 것인데 사실상 도로공사가 민주노총에 완패한 셈이다.
10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조치와 연달은 패소로 1400여명 대부분이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톨게이트노조 소속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총 6500여명이다. 이중 5100여명은 이미 자회사 출범과 동시에 자회사에서 수납업무를 맡는 정규직이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결과와 크게 상관이 없다. 관건은 동의하지 않은 1400여명의 정규직 전환 여부였다.
그러나 공사의 연달은 패소로 이들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지난 6일 공사는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패소하고, 이전 대법원 판결에서도 패소했다. 판결에 패소한 직후 공사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받아들였다. 이번 조치로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인원까지 합하면 사실상 1400여명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셈이다. 이들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본사 수납업무를 고수중이다.
공사는 "이번 조치로 수납원 문제가 종결됨에 따라 공사 내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모두 완료됐다"며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1심 계류중인 사람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이제 민주노총 수납원들은 점거중인 민주당의원 사무실과 한국도로공사 본사의 점거를 풀고 즉시 철수할 것을
다만 이들이 원하는 본사 수납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사 측은 "수납업무는 모두 자회사로 이관됐으며 본사에서 근무를 하려면 수납 외 다른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공사에게 직고용 의무를 부여했지만 업무분장 권한은 공사에게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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