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0일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종헌 기자] |
올 한해 발생한 착오송금 규모다. 이중 반환율은 절반 수준이다. 잘못 송금했다가 아예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올해에만 1200억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송금을 실수로 잘못해 발생한 피해 구제를 위한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피해자 구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0일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예보가 하면 적은 비용으로 착오송금 피해구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보법에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현행 착오송금 반환 절차는 송금인이 송금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수취 은행에 반환청구 접수 정보를 전달해 이후 수취 은행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통지 및 반환청구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반환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착호송금에 따른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송을 하더라도 반환액보다 소송에 따른 비용이 커 사실상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는 이상 반환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위 사장은 "송금을 잘못했을 때 예보가 나서서 반환해주도록 하는 예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법안소위에서 막혀있는 상태"라며 예보가 하면 소송을 하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법적 근거 마련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아쉬워했다.
국회에서는 개인의 실수로 착오송금이 발생했는데 이를 국가기관이 나서 해결하는 것이 맞는지 쟁점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한 재원을 정부나 금융회사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여기에 더해 착오송금 피해구제를 위해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예보가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예보법 개정안이 답보상태다.
이와 관련, 위 사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재원 출연)는 빼기로 했고 금융회사 (재원 출연) 없이도 (착오송금 피해구제를) 할 수 있다"며 "중요한 건 연락처 정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송금이 잘못됐을 때 예보가 그 금액을 받은 사람의 전화번호 정도는 최소한 알아야 연락을 해서 송금을 해서 돌려주셔야 한다고 안내를 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이 개인이 요구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은행이 줄 수 없는 만큼, 공공기관이 연락처 정보를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게 착오송금 피해구제 사업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위 사장은 일각에서 언급되는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검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며 "금융업권간 이해관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정부 당국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현재 진행 상황은 없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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