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을 연말까지 받지 못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내년에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장인은 이달 31일까지 검진을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검진대상자가 연말까지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내년에 '검진 대상자 추가 신청'을 하면 일반검진 중 공통검사 항목과 본인에게 해당하는 암검진 항목에 대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하면 된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가 '사업장 건강검진대상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직장인의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을 받고 있어 고용노동부의 실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과태료는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이다.
일반검진 대상자는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만20세 이상 피부양자, 만19∼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직장가입자 등이다. 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일반검진의 공통검사 항목은 진찰상담·신체계측·시력청력검사·흉부방사선 검사·혈액검사·요검사·구강검진이다. 성·연령별 항목은 이상지질혈증· B형간염항원·골밀도 검사·인지기능장애·정신건강검사·생활습관평가·노인신체기능검사·치면세균막검사다.
일반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의심자로 판정되면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진료와 검사 1회에 한해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확진검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암검진은 위암(만40세 이상, 2년마다), 간암(만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 6개월마다), 대장암(만50세 이상, 1년마다), 유방암(만40세 이상 여성, 2년마
암검진을 통해 암이 확진될 경우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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