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매일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세무사)과 함께 서울 강남 주요 아파트 1주택자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상당수 단지에서 '공시가 30%·보유세 50%'의 상승폭을 나타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 한 채를 보유한 경우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70%까지 올리면 2020년 보유세 1331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 보유세에 비해 423만원 오른 액수다. 이 단지의 12월 매매가는 32억원 정도로, 내년 공시지가를 시세의 70%로 맞추려면 22억400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 이는 2019년 공시가격(17억3600만원)보다 29% 오른 액수다. 여기서 1주택자 공제한도 9억원을 빼고 내년부터 90%로 오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 구간별 세율(0.5~2.7%)을 곱하면 원래 종부세 678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여기에 재산세 등을 더하면 보유세가 전년의 150%를 초과하므로 최종 종부세는 493만원으로 정해진다. 조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는 전년 대비 5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와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모두 공시가격을 시가의 70%까지만 올려도 보유세가 법정 상한선인 전년 대비 50%까지 올랐다. 공시가 현실화율 70%의 경우 래미안퍼스티지(전용 84㎡)는 내년 보유세 1155만원으로 361만원이 오른다. 특히 보유세 연간 상승률 상한인 150%를 적용받지 않는 다주택자에겐 정부의 공시가 급등정책이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 팀장은 "세법 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고스란히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수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했는데, 올해도 현실화율 70%를 고집할 경우 1주택자라도 실제 보유세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내년에도 공시가가 뛸 것이라는 전망 속에 1주택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은 벌써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은퇴 후 부동산 임대료만으로 생활하고 있는 김 모씨(68)는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 1채(반월세), 강북에 다가구 단독주택 1채(월세)를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 종부세 620만원을 냈다. 재산세 500만원을 합치면 1000만원이 넘는다. 김씨는 "연간 월세 소득으로 약 1400만원을 버는데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고 나니 남는 소득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업자는 "이쯤 되면 정부의 목적이 집값 잡기가 아니라 증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전범주 기자 /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