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받을 형량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늘(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마찬가지 취지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사건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1심은 특활비 35억 원 중 33억 원에 대해 뇌물로 볼 수 없지만 국고손실 피해액이라고 봤습니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33억 원 중 27억 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 피해액이라고 봤고, 그 밖의 6억 원에 대해선 횡령죄로 봤습니다.
국정원장은 법률상의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특활비 전달 과정에 공모한 부분만 국고손실죄로 봐야 하며, 그 액수가 27억 원이라는 판단입니다.
35억 원 중 2억 원은 뇌물이나 횡령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 결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실상 같은 판단에 따라 국정원장들의 2심도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우선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33억 원 전체에 대한 국고손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병호 전 원장 시절인 2016년 9월 전달된 2억 원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단도 내렸습니다. 이병호 전 원장의 경우에는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혐의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림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