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36살 조범동 씨 측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억대의 돈을 줬다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 씨 측은 이 밖에도 정 교수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혐의 중 일부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날 조 씨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 측은 우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정 교수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천여만 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 씨는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였습니다. 검찰은 조 씨와 정 교수 모두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씨 측은 "실질적으로 5억 원을 대여한 것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횡령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는 정 교수와 공모해 사모펀드의 출자 변경사항을 당국에 거짓 보고했다는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이는 조 씨와 정 교수 등 일가족이 사모펀드에 14억 원만 출자하고는 약 100억 원으로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했다는 내용입니다.
변호인은 "당시 법무법인에 자문했는데, 변호사가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거친 만큼 위법했다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조 씨 측이 부인한 두 혐의를 똑같이 적용받은 정 교수 측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없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취지로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반면, 조 씨 측은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코링크PE에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내역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운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주주명부 초안 등
이 밖에도 조씨 측은 다른 횡령 혐의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하거나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특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이 16개 정도로 분류되는데, 그 가운데 9개 공소사실은 일부라도 부인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정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