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운행제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이다. 단속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옛 한양도성 내부 구역으로 통하는 진출입로 45개소 모두에 설치된 카메라 119대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장애인 차량이나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올해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으나 미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6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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