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약자라고 볼 수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4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가한 혐의로 2018년 1월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의 갑질 내용
1심은 "이 회장의 장기간에 걸친 욕설과 폭언으로 피해자들이 정서·신체적 학대를 입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개월,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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