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구조조정 규정을 만들고, 폐과 기준을 충족한 여러 학과 가운데 특정 학과만 선별해 폐지한 대학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폐과에 따른 교수 면직 역시 위법이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대학 교수 이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조조정 규정 제정 예고 기간이 관리규정에 지정된 기간보다 짧았고 예고 대상도 극히 일부에 그쳤다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이 폐과기준을 충족한 여러 학과 중 일부만을 선별해 폐과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씨는 1997년 대학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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