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9세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A 씨는 2년여 사귄 여자친구 49세 B 씨가 만나주지 않자 지난 5월 12일 B 씨 집 주변 주차장에서 흉기를 들고 욕을 하며 B 씨를 위협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흉기로 B 씨 머리카락 일부를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