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이 오늘(30일) 시작됐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법정에 나타난 최 씨는 "자신은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다"며 박 전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최순실 씨가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강요죄 일부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지난 8월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파기환송심이 시작됐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보던 최 씨는 재판이 끝날 무렵 준비해온 3장 분량의 자필 의견서를 직접 읽어 내려갔습니다.
최 씨는, 자신은 결코 '비선 실세'가 아니라며, "수백억의 은닉재산과 페이퍼컴퍼니 의혹도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20년간 유치원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운 것이고, 어떤 기업도 알지 못했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 씨측 변호인은 이전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추가 심문을 위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박 전 대통령, 손석희 JTBC 사장, 딸 정유라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또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를 했다는 이유로 뇌물죄 유죄 선고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정준길 / 변호사
- "공모관계 부분에 대해선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재판 과정에서 조사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가 사명감을…."
▶ 스탠딩 : 박자은 / 기자
- "최 씨의 증인 신청에 대해 채택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을 12월 18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