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외자은행관리조례'이 수정돼 중국에서 외국 자본만으로도 은행을 설립해 영업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중국은 금융시장 개방의 일환으로 핵심 금융 산업인 은행업 지분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 이를 위한 법제화 절차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개정 조례는 공포일인 이날부터 발효됐다.
국무원은 이날 개정 '외자보험관리조례'도 함께 공포했다. 외자 보험사가 중국에서 영업하려면 해외에서 30년 이상 영업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중국에서 2년 이상 대표처를 운영해야 한다는 기존 조례의 조항이 삭제된 것을 포함해 새 조례는 전체적으로 외자 보험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무역전쟁 상대방인 미국이 중국이 시장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
다만 중국의 오랜 시장 보호 조치로 중국 토종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사들이 시장을 사실상 장악한 상태여서 외국계 금융사들이 향후 중국에서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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