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개혁안 마련에 나선 검찰이 인권침해 지적이 제기된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서 열람은 9시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검은 이어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심야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인권보호수사준칙'을 통해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피조사자 측이 동의한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에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피조사자의 조서 열람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검찰 조사가 다음 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습니다.
앞서 문 대통
이후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의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