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달러·유로화로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Money Market Fund)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모든 중소기업은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위원장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를 개최하고 자산운용 분야 규제 96건 중 24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규제 개선에 따라 먼저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달러·유로화로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Money Market Fund)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모든 중소기업은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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