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과거 화성연쇄살인 사건 기간 용의자를 세 차례 대면 조사했지만, 마땅한 증거를 찾지 못해 놓아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검거가 됐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6차 사건 이후인 1986년 6월, 인근 지역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최근 경찰이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특정한 이 모 씨였습니다.
이 씨를 탐문 수사한 경찰은 이 씨의 알리바이를 깨지 못하고 증거도 찾지 못해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경찰은 8차 사건 후인 1988년 말부터 이 씨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며 재수사했지만 역시 마땅한 증거가 없어 수사가 멈췄습니다.
1990년 초에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져 이 씨를 조사한 경찰은 이번엔 확인된 신발사이즈가 달라 용의자에서 배제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이 때 이 씨가 검거됐다면 최대 3명의 피해자를 살릴 수도 있었다는 건데, 사건 발생 인근 주민들은 이 점이 어이없고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사건 발생 인근 주민
- "(경찰이) 대처를 잘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더 파헤쳐냈으면 확실하게 잡을 수 있었던 건데 그런 아쉬움이…."
용의자는 이밖에도 1989년 흉기를 들고 주택에 침입했다가 초범 등의 이유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