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장자연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김 모 대표(50)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 장자연의 전 소속사 김 대표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위증 혐의를 부인했다.
김 대표는 2012년 11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자연 씨가 숨진 이후에야 K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증언과 달리 김 대표는 2007년 10월에 평소 알고 지내던 이 호텔 사장과의 식사 자리에 장자연을 데려가 소개해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 대표는 2008년 10월 한 언론계 인사와 만난 자리에 장자연을 동석시켜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또 김 대표가 재판에서 '장자연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도 위
김 대표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위증 혐의 수사를 권고함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됐다.
그러나 장자연에 대해 술 접대와 성 상납을 강요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권고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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