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모 리츠·펀드가 공공시설, 임대주택 등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 규제를 풀어준다. 50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투자하는 개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취득세 감면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일반 소액 투자자들이 우량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동안 리츠나 부동산펀드는 특정 소수만 참여하는 사모 형태(50인 미만)에만 집중돼 공모는 활성화되지 못했다.
정부는 우선 역사 복합개발,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자산 개발 또는 시설 운영의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모 리츠·부동산펀드를 사업자로 추진하거나 공모자금을 활용할 경우 가점을 준다. 이달 말이나 다음달 사업자 공모 예정인 수서 역세권 개발사업부터 해당 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재생뉴딜사업도 공모 리츠와 연계한 복합개발 방식이 검토된다. 또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용지와 신도시 내 자족용지, 대형 물류시설용지를 분양할 때도 우선공급 대상에 공모사업자가 포함된다.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공모 리츠·펀드가 사업 대상지에 직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허용한다. 또 오래된 상업용 건축물의 재건축 사업에서 공모 리츠·펀드가 공공시설, 기반시설, 임대주택 등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 한도로 일정 기간 이상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또는 재간접 리츠·부동산펀드의 주식·수익증권에 투자해 발생한 배당소득은 분리과세(세율 9%)할 예정이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