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전문과목을 필수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내일(5일) 입법예고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6월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내용에 맞춰 지방공무원 공채 과목을 손봤습니다.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필수과목 3개(국어·영어·한국사)와 선택과목 2개 등 5개 과목으로 치러집니다.
개정안은 이 가운데 선택과목에서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 3개를 없애고 직렬·직류별 전문과목 2과목을 필수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현재 선택과목으로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등 5개 과목 중에 2개를 골라 시험을 보는데 개정이 마무리되면 사회·과학·수학 3과목이 사라집니다. 또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2개는 필수 과목이 돼 기존 필수과목(국어·영어·한국사)과 함께 모두 5과목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개정안은 2년여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부터 시행됩니다
고교과목은 고졸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 선택과목으로 도입됐으나 고졸자의 공직 진출 효과는 미미하고 신규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행안부는 "의견수렴 결과 전문과목을 선택한 경우 실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많았다"며 "다만 이번 개편이 우수 고졸 인재들의 공직 진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학교장 추천채용을 확대하는 등 채용경로를 다양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직 7급 공채 필기 시험과목도 국가직과 동일하게 바뀝니다.
1차 필수과목 가운데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 2021년부터 시행한다. 암기 위주 문제출제로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안과 별도로 시험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7·9급 공채 필기시험 원서접수 범위와 시험 일정도 조정합니다.
응시원서 접수는 17개 시·도 가운데 한 군데에서만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기존에는 수험생들이 여러 시·도에 원서를 내고서 시험일에 한곳을 선택해 응시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원서접수 단계부터 17개 시·도 중 한 곳을 선택해야
또 통상 6월에 치러지는 9급 공채 필기시험은 5월로 옮기고, 7급 필기시험은 10월에서 8월로 일정을 변경합니다.
행안부는 "시험 시기는 인사혁신처에 문제 출제를 위탁하는 일정 등을 고려했다"며 "응시원서의 경우 중복 접수로 고사장 준비 등에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가던 것을 보다 효율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