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지 한 달째인데 아직 상품을 못 받아봤다. 그런데 주문한 홈페이지에선 '배송완료' 처리돼 있다면 어떨까요.
SNS를 통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이른바 소셜 커머스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우편배송을 신청하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는데,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최근 대형 소셜커머스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우편배송을 신청했던 20대 정 모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 인터뷰 : 정 모 씨 / A 소셜커머스 이용자
- "한 달이 지나도록 물건이 안 와서 보니까 배송완료라고 떠 있더라고요. 받은 적도 없고…."
피해자는 정 씨뿐이 아닙니다.
▶ 인터뷰(☎) : 유 모 씨 / B 소셜커머스 이용자
-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배송 과정에서) 분실, 파손 등은 본인들이 절대 책임지지도 않는다고 하고…."
「상품 판매업체의 공지를 보니 우편 배송시 발생되는 문제는 '전부 주문자 책임', '해당 업체가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스탠딩 : 심가현 / 기자
- "해당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늦어지는 배송일자와 배송완료 공지에 황당해하는 소비자들이 가득하지만, 판매자의 답변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간혹 올라온 답변에도 이미 정상출고된 물건이니 기다려 달라, 취소는 어렵다는 말 뿐입니다.
「택배와 달리 우편배송은 배송과정이 전산처리가 되지 않다 보니 소비자들은 발송이 제대로 됐는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 인터뷰(☎) : 소셜커머스 관계자
- "우편발송은 추적이 안 돼서 공지가 돼 있는 거고, 저희 고객센터 쪽에 연락하면 환불 처리하는 걸로 정식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매업체를 대신해 소셜 커머스 측이 뒤늦게나마 환불을 해주고는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불쾌한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허윤 / 변호사
- "배송추적이 안 되는 일반우편물이라 할지라도 판매자는 구매자가 물품을 인도받을 때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에 대한 소셜커머스의 세심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홍현의 VJ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