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동형 기자
한국체육대학교가 전명규(56) 교수 파면 징계를 확정했다. 전 교수는 무효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체대 안용규(60) 총장은 28일 전명규 교수 파면 징계안을 결재했다. 한체대 징계위원회는 앞서 22일 전명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지난 6월24일 교육부는 한체대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체대는 7월17일 전명규를 교수 직위에서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이 교수로 재직한 한체대로부터 파면됐다. 한체대 총장이 징계안을 원안대로 결재하면서 교수 자리를 잃었다. 사진=MBN 방송화면 |
교육부가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전명규는 고등교육법 제15조와 국가공무원법 제56·57·59·61·63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4조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 등 10가지 법령을 어겼다.
전명규는 교직원 행동강령 제8·15·25조와 훈련장 안전관리규정 제3조, 시설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7·10조 등 한체대 내부 규범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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