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구 원서동 한옥 전면수선 전, 후 모습 [사진= 서울시] |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에 북촌 등 한옥밀집지역에 한정했던 한옥 지원 범위를 2016년 시 전역으로 확대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지붕·단열·창호·담장 공사 등 부분수선 보조금을 종전 1000만원(한옥보전구역 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고 융자금 1000만원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개선했다.
↑ 한옥 수선, 신축 등 비용지원 기준 [자료 = 서울시, 단위 = 백만원] |
신축 및 대수선은 '서울시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에 적합하게 계획된 도면과 공사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붕수선의 경우는 별도 계획도면 없이 신청서와 사진만으로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2001년 '한옥 비용 지원 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
시는 앞으로 한옥에 사는 사람, 한옥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을 위한 다양한 한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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