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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불명예스럽게 이 자리에 선 부영의 최고경영자로서 회사의 업무 결정 관련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것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1인 회사로 절차상 투명성 등이 부족하고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며 "계열사의 이익을 위해 한 일들이 법의 잣대로 보면 잘못된 일 처리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도 수긍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1심에서 대부분 무죄가 난 임대 아파트 사업관련 부분을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앞서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366억5000만원)·배임(156억9000만원) 등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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