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2개월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4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6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전년 동기대비 37.2% 감소한 1975건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을 0.10%이상에서 0.08%이상으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사고가 줄면서 인명피해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1명으로 전년 대비 65.0%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망자수 감소는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지난해 연간 음주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대비 21.2% 줄어든 346명을 기록했다. 올해 8월까지 음주사고 사망자수도 작년보다 33.8% 줄어 올해 전체 수치를 대폭 낮출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 수도 지난해보다 3분의 1가량 줄어든 1만9310명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관련 통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경찰은 인명 피해 예방을 위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경찰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운전문화 개선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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