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뺑소니’ 손승원 대법원 상고 포기 사진=DB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를 받고 있는 손승원은 항소심 선고 후 상고장을 법원에 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상 일주일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손승원은 지난 9일 이뤄진 항소심 선고에서 받은 1년 6개월 실형을 살게 됐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심지어 이번 사건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공분을 산 바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