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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부터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량을 2배로 늘려 검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조일자별로 1㎏씩 시험검사를 1회 하던 것을 1㎏씩 2회 채취하고 시험검사도 2회 한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가공식품 10개 항목 등 모두 17개 품목이다. 고형차, 당류가공품, 음료베이스, 초콜릿가공품 등 가공식품 10품목과 블루베리, 커피 등 농산물 3품목, 식품첨
식약처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 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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