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난방용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30% 인하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서민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이같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대상 품목은 등유와 LPG 프로판
이에 따라 등유는 리터당 34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고, LPG 프로판과 취사·난방용 LNG는 각각 킬로그램당 7원과 20원의 가격 인하요인이 생기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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