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도'(大盜) 조세형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상습적으로 주거에 침입해 1천만 원이 넘는 귀금속과 현금 등을 절취했다"며 "드라이버나 커터칼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 복구도 하지 못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범행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내 또다시 범행했다"며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 성동구 일대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거주자들이 외출한 틈을 타 담을 넘고 방범창을 통해 주택 안으로 들어가 500만 원 상당의 달러와 위안화, 100만 원 상당의 백금 반지, 50만 원 상당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한 혐의입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조 씨는 불우했던 사연을 털어놓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조 씨는 "저는 해방 3년 전인 4세 때 고아가 됐다"며 "복지시설을 전전하다 먹을 것을 훔치다 보니 소년교도소까지 가게 되고 이곳에서 범죄 선배들에게 범죄 기술만 익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들이 이달 22일 입대를 한다. 아이를 생각하면 징역형을 사는 게 두렵다"고 울먹이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조 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권력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고위 관료와 부유층 안방을 제집처럼 드나들며 하룻밤 사이 수십 캐럿짜리 보석과 거액의 현찰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조 씨의 절도로 상류사회의 사치스러움이 폭로되고, 조 씨가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는 등 나름의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자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습니다.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한 조 씨는 출소한 뒤 선교 활동을 하고 경비보안업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가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혀 다시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이후 2005년에는 서울
2013년에는 70대의 나이에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 등을 이용해 강남 고급 빌라를 털다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출소 5개월 만인 2015년 용산의 고급 빌라에서 재차 남의 물건에 손을 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