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유벤투스 공격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포르투갈)가 성폭행 피의자로서 생체정보를 미국 수사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ESPN은 “호날두가 이탈리아 로마대사관에 파견된 미국 법무부 담당관을 통해 DNA 샘플을 제출했다. 라스베이거스 경찰은 2019년 3월8일 호날두 DNA가 2009년 캐스린 마요르가로부터 추출한 것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보도했다.
호날두는 2009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마요르가를 강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ESPN이 입수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호날두는 2010년 마요르가에게 37만5000달러(약4억5000만원)를 주고 비밀유지계약을 맺었다. 변호인은 수사·사법기관에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성폭행 피의자로서 생체정보를 미국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벤투스 방한 팀K리그 친선경기 당시 단 1분도 출전하지 않은 주제에 석수를 마시는 호날두. 사진=MK스포츠 DB |
이번 ESPN 보도는 라스베이거스 경찰 소속 형사 제프리 가이어 이메일을 토대로 했다. 가이어는 마요르가 강간 피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로부터 ‘호날두가 200
호날두는 미국 법무부에 DNA를 제출하면서 행동거지를 더욱 조심할 필요가 생겼다. 인터폴에 가입한 194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생체정보가 공유되어 더 쉽게 덜미를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dan0925@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