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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바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있다. 징역 1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최씨는 본인이 욕설과 손가락 욕을 한 점은 인정하겠으나 보복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차량과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안 상태에서 사과 없이 도주하려는 차량을 제지하고 대화를 하려는 과정이었다"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시속) 10㎞정도면 걷는 것보다 조금 빠른 정도"라며 "'ㄱ'자로 꺾은 것도 아닌데 (상대방이) 앞 차량의 운행 방향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씨는 '손가락 욕과 상스러운 욕을 한 것은 후회하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후회하지 않는다"며 "상대방이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먼저 반말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과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의 상사의 증인 신문도 이어졌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8년 9월 17일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앞선 두 차례 공판에서도 본인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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