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법적 근거도 없는 조례를 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울산시의회는 울산시가 원전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원전 사고시 시민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이 원전에 들어가 조사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울산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울산시는 이 조례안이 '원자력안전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시의회를 수차례 방문해 설득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조례 제정을 강행했다. 원자력안전법과 지방자치법에는 원전 시설의 조사·검증은 국가사무로 지자체와 민간이 관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원전 시설에 대한 검사도 공무원만 할 수 있다.
울산시는 시의회에 해당 조례를 다시 논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가 재의를 거부하면 대법원에서 조례 효력 정지 등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국가 사무를 조례로 규정하는
앞서 울산 울주군에서는 민간인으로만 구성된 새울원전 민간조사단이 출범했다. 조사단은 원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원전 시설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라 원전 시설 조사는 불가능하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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