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9일 제출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이 인용 결정을 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주문에 '인보사케이주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은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명시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 3월 치료제 주성분 중 하나(2액)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식약처 조사와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3일 최종 품목허가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등은 이날 대전지방법원서 인용돼 처분이 미뤄졌고,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음 달 14일까지 효력을 일시 정지한 상태다.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인용 결정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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