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 정보 56만8000건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고객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금융감독원과 금융사들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카드를 교체할 것을 고객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26일 "경찰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의자 이 모씨를 수사하던 중 압수한 USB에서 불법 유출된 신용·체크카드 정보를 발견해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며 "중복, 유효기간 경과 카드를 제외하고 총 56만8000건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발급돼 유통 중인 신용카드는 2018년 말 기준 총 1억506만개, 체크카드는 1억1158만개다.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카드 정보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두 가지다. 카드 비밀번호나 CVC,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또 정보가 유출된 카드는 모두 2017년 3월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유출된 카드 정보를 해당 15개 금융사(KB국민카드·신한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BC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NH농협은행·씨티은행·전북은행·광주은행·
Sh수협은행·제주은행·신협중앙회)와 공유했으며 금융사들은 즉시 '부정 사용 방지 시스템(FDS)'을 활용해 해당 카드가 부정 사용되지 않았는지 파악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번 정보 유출이 마그네틱선(MS)을 사용해 결제하는 구형 카드 결제 단말기(POS)를 통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