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구 시장은 26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의 1심형을 유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게 됐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구 시장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는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그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육군사관학교 30기 출신인 구 시장은 1980년 군복을 벗고 서울 마포구청 사회과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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