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오늘(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보석으로 석방됐던 이들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오늘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대북 업무 목적으로만 써야 할 대북공작금(가장체 수익금) 10억원 상당을 김대중 전 대통령 등과 관련한 풍문성 비위 정보 수집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에 감춰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데이비드슨'이라는 작전명을 붙여 뒷조사에 나섰고, 국세청 등에도 공작비와 뇌물 등으로 5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을 추적하기 위해 8천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애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실체가 없는 풍문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국정원이 서울 시내의 한 특급 호텔에 이미 '안가'를 가지고 있음에도 별도로 스위트룸을 빌리는 데에 28억원의 공작금을 쓴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스위트룸은 사실상 원세훈 전 원장의 사적 용도로 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원세훈 전 원장과 공모해 '가장체 수익금' 등 대북공작국의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유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범인 원 전 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므로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에 대해 "부하 직원의 반대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위법행위를 지시했고, 지침까지 개정해 국정원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배제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공작사업의 정당성만 주장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김 전 국장에 대해서도 "범행의 내용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자신이 추진한 공작사업의 정당성만 주장하고,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