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여군에게 '아줌마'라고 호칭하고 회식 자리에서 여군을 비하하는 성적 농담을 건넨 육군 고위 간부의 감봉 징계는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육군 모 부대 소속 대령 A 씨가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어제(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5월 부대의 비상소집이 끝나고 가진 회식 자리에서 남녀 간의 관계를 언어로 묘사하는 말을 했습니다. 당시 6명이 참석한 회식에는 부사관인 B 씨가 유일한 여군이었습니다. A 씨의 말에 B 씨는 성적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A 씨는 또 같은 해 1∼2월 축구를 하던 중 여성 부사관 C 씨의 목을 감는 이른바 '헤드록'을 행사했고, 11월 초에는 보안 감사를 끝내고 가진 회식 자리에서 남성 부사관인 D 씨에게 "여군 말을 듣지 마라"는 등의 여군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A 씨는 평소 장병들 앞에서 기혼 여군은 '아줌마', 미혼 여군은 '언니'라고 호칭하고, 여성 부사관 E 씨에게 '아줌마 개기냐, 개기지 말고 똑바로 해라'고 말하는 등 직업 군인인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언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해 6월 전투 체육 시간에 팔굽혀 펴기를 하던 병사의 등을 발로 5∼10초간 발로 누르며 "더 내려가"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해당 병사는 A 씨가 자신의 등을 밟았다고 인식했습니다.
이를 본 또 다른 병사도 "병사들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 불쾌했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지난해 1월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군에게 헤드록을 하거나 체력 단련 병사의 등을 누른 것은 장난 또는 자세 교정 차원이었을 뿐"이라며, "'아줌마'라는 표현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아줌마라는 표현을 사용한 빈도, 발언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비춰볼 때 직업 군인인 여성에 대한 비하적 의미가 포
이어 "피해 군인들이 원고를 무고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원고의 행위는 군기와 기강을 해치는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만큼 과중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