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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의 변호인은 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수박을 써는 과정에서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는 달리 "(고씨가) 전남편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니다"라며 "범행도구를 검색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살해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전남편을 살해한 뒤 혈흔을 청소하고, 두 차례에 걸쳐 시신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을 '계획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고씨가 사전에 범행도구를 검색하거나 구입한 정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범행 동기와 관련해 "이혼 과정에서 형성된 왜곡된 적개심, 아들에 대한 비현실적 집착, 피해자와의 주기적 면접 교섭을 재혼 생활의 장애로 여긴 것 등이 주요 동기"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고유정 측 변호인은 "그동안 접견을 하며 많은 대화를 했지만, 범행 과정 등에 대해 대부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씨가) 억울한 마음과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혼재돼 있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2일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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