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기업이 될 처지에 놓이며 곤혹을 치르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앞서 노조 측은 이날 오전 11시까지 PT대회 철회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답변시한까지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문제가 된 '대신증권 자산관리(WM) Active PT대회'는 25일 개최돼 4회차에 나눠 열린다. 사측에서는 고객관리와 상품판매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장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측에서는 영업점 내 저성과자들에 대한 망신주기식 행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이번 PT대회가 저성과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회사 측에 ▲ 'WM Active PT 대회'를 즉각 철회 ▲ 'WM Active PT 대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조사위원회 설치 ▲ 피해 근로자 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 요구서를 21일 전달했다.
노조 측은 "우수직원의 사례 공유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와 달리 전 영업점 직원 420명 대상이 아닌 특정인 125명을 대상자 명단에 올리고 전체 공개하면서 참석을 강요한 점은 변형된 괴롭힘의 형태"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열린 지점장 전체 회의에서 PT대회 대상자들의 선정기준이 활동성 지표를 토대로 금융수익과 오프라인수익에 따른 하위 125명을 선정했다고 밝히면서 명백한 근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1항 및 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신증권 측은 정당한 업무지시에 의한 프로그램으로 영업직원들의 참여를 통해 프레젠테이션 역량 향상과 고객관리 및 상품 판매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의도라는 입장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영업 우수사례나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자리로 일부 직원을 포함시킨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특정 직원이 아닌 전 영업직원들이 회차를 나눠 모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전사 공유
이어 불확실한 의혹 또는 문제제기 등으로 사내 질서 문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회사는 이것과 관련해 다양한 채널을통해 대화는 지속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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