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정병국(35)이 두 달전에도 음란행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이승연 판사는 정병국에게 벌금형 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명령을 내렸다.
정병국은 지난 1월 9일 오후 3시 20분 부천시 한 공원에서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했다.
↑ 전자랜드 정병국이 상습 음란행위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사진=MK스포츠 DB |
정병국은 기소된 이후인 지난 3월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고 2개월 후에도 재차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이번엔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정병국은 지난 4일 오전 6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