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표 적용률의 지난해 수준 동결과 세 부담 상한 150%로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지난 9월 30일 국회로 보냈지만, 종부세 고지서 발송일이 3주 남은 지금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관련 자료를 받아 점검하면서 세액을 산정하는 단계"라며 "고지 시기까지 법이 바뀐다 해도 행정적으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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