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련 문제를 이유로 수출 규제에 나선 일본이 정작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을 입항시켰다고 국정원이 보고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결의 위반 의심 선박임을 일본에 알렸지만, 일본 측은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포항에 정박한 벨리즈 국적 진룽호입니다.
당시 북한산 의심 석탄을 싣고 와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입항이 금지된 선박입니다.
이 선박이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 일본 항구에 정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다른 입항 금지 선박인 리치글로리호와 샤이닝리치호도 입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당국에 결의 위반 의심 선박임을 전달했지만, 일본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은재 /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 "(일본 측이)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결의 위반이 확인된 선박 4척을 억류해 조사하고 안보리와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미국 역시 북한 화물선 와이즈어니스트호를 압류 조치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혜훈 / 국회 정보위원장
- "동맹국인 미국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동맹국이라 볼 수 있는 일본이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미온적인 부분이 우리로선 극히 유감이다…."
국정원은 일본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건너간 사례도 있다며 일본 측이 문제를 키울 경우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