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23)이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를 떠나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법원이 재확인했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염용표 변호사는 11일 공식 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오늘 LM엔터테인먼트가 5월 13일자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월 10일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0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L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LM
하지만 법원이 이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면서 강다니엘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강다니엘은 최근 1인 기획사인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7월 말 목표로 솔로 데뷔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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