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에 대한 입국 허가 길이 열렸다.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며 17년간 막혀있던 입국 길이 열릴 가능성이 생겼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 2심 재판부와 달리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처분 즉 입국금지가 위법하다고 판단,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유명인 병역기피의 결정적 사례로 십수년간 회자되고 있는 유승준 사건의 시작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데뷔,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던 유승준은 과거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대체복무에 임할 예정이었으나 2002년 1월 돌연 한국 국적으로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각종 방송 및 인터뷰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표해 온 유승준의 변심에 대중은 분노했고, 부정적인 국민 정서가 극에 달하자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전격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출입국 사무소의 출입국관리법상 제11조에 의거해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은 그 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이 제지된 뒤 다시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이후 중국 등지에서 활동을 이어온 유승준은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 함께 유승준은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 눈물의 대국민 사과도 했다. 그는 "병무청과 출입국관리국, 그리고 병역을 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허탈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죄하려고 이렇게 나왔다. 1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군대에 갔을 것이다. 내가 잘못한 건데도 억울한 부분이 있었고 생각이 바뀌어서 국적 회복을 위해 군 입대를 알아봤지만 무산됐다"라며 무릎을 꿇었다.
그럼에도 1심과 2심은 모두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6년 9월 1심은 원고(유승준) 패소가 선고됐고, 2017년 2월 2심 재판부 역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17년 3월 상고장 제출 후 2년 4개월 만에 진행된 최종심에서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로써 지난 4년간 이어져 온 유승준의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개된다. 고법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 이유를 분석, 재심리 과정을 거쳐 최종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대법원은 유승준에게 입국 가능성을 열어줬지만 그의 입국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차갑다. 상고심 재판 선고기일을 앞두고 리얼미터가 지난 5일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p포인트)한 결
파기 환송심이라는 마지막 공방을 남겨둔 유승준. 2015년 온라인 생중계 당시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대국민 사죄를 했음에도 닫힌 대중의 마음을 여는 데는 사실상 실패한 그에게, 법과 대중은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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